코로나19 - 필리핀 세부시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조치 시행 - 2020.3.26 기준
세부시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조치 시행(3.28(토) 12:00부터) 안내 (1)
1. Edgardo Labella 세부 시장은 3.26(목)자 행정명령 제64호를 통해 COVID-19 확산 예방 및 확산세 완화를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, 3.28(토) 12:00 정오부터 4.28(화) 12:00 정오까지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조치(Enhanced Community Quarantine)를 시행한다고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.
o 모든 가정에서 엄격한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하며, 교통편 운행은 잠정 중단됨. 식량 공급 및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은 통제되고, 군・경 등이 격리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, 모든 세부시 거주자는 본 행정명령과 관련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.
o 모든 세부시 거주자들은 강화된 격리 조치 기간 중 외출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하며(Mandatory Stay at Home Order), 기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생활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 가정당 한 명이 대표로 외출할 수 있음.
- 다만, △의료진, △의료․보건 분야 관계자(자원봉사자 포함), △응급의료 종사자, △인가받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(정부 피고용인 포함), △모든 종류의 화물 운송 기사, △세부 시정부에서 인가받은 건설 노동자, △농․어업 종사자, △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자(동반 1인 포함), △영업 제한 업종에서 면제된 사업장 근무자, △기타 세부시장 또는 세부시장에게서 권한을 넘겨받은 기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자의 경우 외출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음.
o 모든 사업장은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기간 동안 폐쇄되나, △병원, △의원, △의료연구소, △약국, △주유소, △화물 취급 업체(육상 및 해상 불문) 및 화물 야적장, △수도, 전기, 케이블 및 통신 업체, △장례식장, △의료기기 및 부품 생산업체 및 △음식,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 배달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적용이 제외되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함.
- 이와 함께, △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식당, △식료품 생산 및 공급 업체, △슈퍼마켓 및 편의점, △생수 충전소, △동물병원, △동물 사료 판매점, △은행 및 송금소, △철물점, △택배 및 우편업체, △농산물 판매점, 연료 및 의료용품 공급 업체, △세탁소는 20:00까지 운영 가능
o 호텔 또는 유사한 숙박업소는 3.26 시점에 숙박 예약이 되어있거나 장기 임차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이 허용되지 않으며, 새로운 예약을 받을 수도 없음.
세부시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조치 시행(3.28(토) 12:00부터) 안내 (2)
o 세부시 관할 지역내에서 모든 육상 교통(대중교통 및 개인차량 불문)의 운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, △식량, 기초 생필품, 의약품 구매를 위해 개인차량 및 오토바이 운행, △긴급 차량, △기초 생필품 수송 트럭, △건축 자재 수송 트럭, △군․경 차량, △인가받은 정부 차량, △세부 시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버스 및 △기타 세부시장 또는 세부시장에게서 권한을 넘겨받은 기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함.
o 세부시 내에서의 여행 및 경유를 금지(육상 및 해상 불문)하며, △인가된 정부 공무원 및 피고용인, △보건․응급의료 인력, △군․경 등 법 집행 기관 종사자, △인도주의적 구호업무 수행 인력, △언론인, △건설 인력, △세부 외부 지역으로 향하는 환승객, △모든 종류의 화물을 수송하는 트럭 및 차량, △음식,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 배달 서비스 및 △세부시장 또는 세부시장에게서 권한을 넘겨받은 기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차량은 여행 또는 경유가 가능함.
o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조치 기간 동안 세부시로의 진입과 진출이 금지되며, △의료 서비스 이용, △응급 상황 대응, △안보 목적, △은행․금융 및 송금 업무, △슈퍼마켓 및 편의점 운영, △약국 운영, △식료품 조달, 음식 배달 및 포장 등 관련, △위생, △화물 수송 및 △기타 정부 공무원 등 인가된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세부시를 드나들 수 있음.
- 아울러, 외교 공관장, 지정된 외교 공관 대표 및 외교 공관 직원들은 외교적 기능을 수행할 때는 언제나 엄격한 자가 격리 요구로부터 면제되며, 필리핀 외교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적용
o 상기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 경계 지점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,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 허가 취소를 위한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임.
o 본 행정명령은 3.26(목) 서명 즉시 발효되며, 철회될 때까지 유효함.
2. 이와 관련, 세부시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서는 동 행정명령을 별첨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, 긴급상황 발생시 주세부분관(+63 917 808 3907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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