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한 필리핀 앙헬레스의 변경 사항 - 2020.4.20
1. 도로에서 행상 금지
2. 사적기부행위는 기존에 시청과 협의하라 하였으나, 바랑가이 또는 시청과 협의로 바뀜
3. 주류판매금지
4. 이 행정명령 (기존의 공지내용) 위반시는 5000페소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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