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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정리

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정리

 

 

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

https://www.긴급재난지원금.kr

5월 4일(월) 오픈 예정(오전 7시 현재 아직 미오픈)

대상자(세대주) 여부 및 가구원 수(가구 구성 여부) 확인

>> 본문 추가:

오전 9시40분 현재 오픈되었습니다. 오후 5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며, 서버 트래픽 때문인지 조회도 마스크 요일제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.

지원대상:

전 국민 2,171만 가구 (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)

>> 본문 추가:

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,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(2020. 3. 29. 기준)

신청방법:

긴급지원 가구(기초수급가구, 기초연금/장애인연금 수급가구):

신청없이 현금 지급 (5월 4일 지급 예정)

일반지원 가구:

-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(5월 4일 이후)

- 20. 5. 11 ~ 5. 31 (온라인 접수)

- 20. 5. 18 ~ 6.18 (오프라인(현장)접수)

- 오프라인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한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예정

 

신용카드,
체크카드
충전
방식 온라인 오프라인
신청인 세대주 세대주
기간 05/11(월) ~ 05/31(일) 05/18(월) ~ 05/31(일)
기간 (1)카드사 홈페이지 접속
(2)신청서 작성 및 접수
(3)사용승인 및 안내 문자
(1)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
(2)신청서 작성 및 접수
(3)사용승인 및 안내 문자
지역사랑
상품권,
선불카드
방식 온라인 오프라인
신청인 세대주 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
기간 05/18(월) ~ 06/18(목) 05/18(월) ~ 06/18(목)
절차 (1)지자체 홈페이지 접속
(2)신청서 작성 및 접수
(3)지자체 안내 문자
(4)주민센터/지역금고 방문수령
(1)주민센터/지역금고(은행) 방문
(2)신청서 작성 및 접수
(3)지자체 안내 문자
(4)주민센터/지역금고 방문수령
찾아가는 신청 - 고령자 및 장애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(주민센터 전화)

지급방법:
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/거주지/소득수준/남녀노소 상관없이 100% 지급

(실업급여, 연금, 각종 수당 받고 있어도 가능하다고 함)

긴급지원 가구: 현금

일반지원 가구: 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 또는 신용/체크카드 충전(8월 31일까지 지역제한내 소비해야 함)

지원금액:

1인가구 - 40만원 / 2인가구 - 60만원 / 3인가구 - 80만원 / 4인가구이상 - 100만원

단, 행정안전부 관계자 '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,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하겠다'고 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에서 지자체 부담 부분 20%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

기부방법:

신청시 기부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(일부만 기부 가능),

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 되며,

기부금은 연말정산시 15% 세액공제 혜택 제공(단,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기부 공제 혜택 없음)

기부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/무급휴직자 지원에 활용된다고 함

상기 내역은 정부 및 지자체 발표안을  정리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금일부터 개설되는 해당 거주지역 지자체 문의창구로 직접 문의하시면,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
[ 본문 업데이트 추가 내용 ]

>>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

사용기간: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, 이후에는 환수

(단,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이나 8월 31일까지 사용 권고)

신용/체크카드: 지역제한(아동돌봄쿠폰 기준)

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: 지역제한 (기존 상품권 기준 동일)